“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4-03-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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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허모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며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는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입찰 심사에서 1등 점수를 주고, 2회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LH, 조달청 등 공공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뇌물 범행이 벌어진 사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팀은 구속기소하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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