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입력 2024-03-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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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1심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로 지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5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의대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국33개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현 상황을 두고 “전공의들을 매도하고 마녀사냥 하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의료접근성 1등”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대교수협의회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정부가 주장하는 건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라면서 “OECD 국가 국민들이 1년 평균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5회일 때 대한민국은 16회인데, 의사 수가 그렇게 부족하면 국민들이 왜 평균 3배 이상의 의사를 만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현 상황을 두고 “정부와 정치가들의 실패인데 왜 그 요인을 죄 없는 전공의에게서 찾고 이들을 마녀사냥 하느냐”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권력의 헌법 파괴행위를 중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송 원고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창수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역시 "정원 결정 과정과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하는 안에 현행법상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현재 문제를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의료계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중 하나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대교수협 측의 기자회견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30여 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험생·의과대학생·전공의·의과대 교수 등도 지난 12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13부에 배정돼 다음 주 22일 오전에 심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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