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제약, 아렉스가 케펜텍 표절?…“사실무근, 법적조치 취할 것”

입력 2024-03-14 14:04수정 2024-03-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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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렉스(24년), 케펜텍(21년), 아렉스(20년) 광고 주요장면 비교 캡처본 (사진제공=신신제약)

신신제약이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가 제기한 ‘신신파스 아렉스’ 아렉스 TV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와 유사하다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가 제작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와 최근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 후반부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애드리치는 “케펜텍 광고는 ‘통증엔 Tech 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배우 지진희 씨가 신뢰감 있는 톤앤매너로 첨단 테크놀러지 기술력을 소개하는 프리젠터 기법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법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신제약은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회신 중에 표절 제기 보도자료를 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신제약은 “애드리치로부터 내용증명을 6일 수신했고, 이에 대해 신신제약의 광고 대행사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하겠다고 소통했음에도, 공론화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엠얼라이언스는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는 총 8곳의 로케이션 후보 중 최종 선정된 4곳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됐고, 4곳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같은 장소(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광고 전체 15초 중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초수는 약 4초로 영상비중의 약 26%에 불과하며, 광고의 전체배경이 동일하지도 않고,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닌 점을 고려하였을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엠얼라이언스 측은 “신신파스 아렉스 2024년 광고는 이미 2020년 제작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의 제작기법(프리젠터 형식, 3D 스크린을 활용한 연출기법 및 톤앤매너)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했고, 오히려 2021년에 제작된 케펜텍 광고가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기법와 톤앤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광고의 주요 카피를 봐도 시점상 케펜텍 광고가 아렉스의 광고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당사의 노력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신제약은 “이번 광고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본건 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소통 과정에서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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