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입력 2024-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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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톤세제도 중단 시 해외와 격차 벌어질 것”
해외도 존폐 논란 있었으나 유지 결정돼
“5년 연장 후 기재부에 영구화 방안 제안”

▲13일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해욱 기자@haewookk)

한국해운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현행 톤세제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해운협회는 세종시 코트야드 세종에서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이호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 해운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10대 대형 선사들의 선박 발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라 국내 해운사는 선복량 등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톤세제도마저 중단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톤세제는 재정정책 인센티브로 작용해 선사의 매출 증대를 유인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증가는 영업이익 및 자산 증가의 경로를 거쳐 확보 선박 수 증가로 이어졌다”며 “톤세제 일몰 시 해운업체 성장을 크게 늦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톤세제도의 세제 경쟁력이 덴마크·스위스·일본 등 글로벌 해운 강국 및 미국·유럽연합(EU) 대비 취약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덴마크·스위스·일본의 소득 대비 톤세율은 한국의 톤세제도와 비교하면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평가다.

이어 이호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역시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쟁 상대는 해외 업체들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해운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톤세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도입 예정에 있다”며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려면 현행 톤세제도를 유지 및 발전시킬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5년 경과 후 연장을 논의해 결정하는 현행 톤세제도는 타 국가 대비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쟁 선사들이 대거 몰려있는 유럽의 경우 최소 8년 최대 10년 경과 후 선사별로 톤세제 재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유럽 국가는 일몰 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 중이다.

해외에서도 톤세제도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은 발생한 바 있다. 쿼츠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2021년 덴마크 머스크, 프랑스 CMA 등 유럽연합(EU) 선사들은 0.7~3.7% 사이의 유효세율을 적용받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급증하며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했다.

덴마크 경제위원회의 의장은 톤세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프랑스 및 영국 등에서는 해운 호황기에 축적된 막대한 이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덴마크 정부는 선사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며 톤세제도 재검토를 거부했고 프랑스 정부에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해운사에 대한 횡재세 징수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기간 해운사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일부 비판이 있다는 점은 알지만, 타국 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톤세제도 시행을 유지하고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코로나 시기 약 2년 간 예상치 못한 영업이익 급증으로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면서 “최근 1~2년 간 앞으로 다시 오기 힘들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해서 톤세제도를 연장하지 말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톤세제도가 다시 연장될지 아니면 축소·폐지될 지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 “과세당국에서 현행 톤세제도라도 유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일몰이 다시 5년 간 연장된 이후 톤세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해 추후 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추후 법제화를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05년 처음 시행된 톤세제도 일몰제는 이후 5년에 한 번씩 연장 논의를 거쳐 지금까지 총 4번 연장됐다. 올해 다시 한번 연장이 결정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톤세제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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