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암시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줄 수 있다?…변호사의 조언

입력 2024-03-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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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의 외도를 암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직 변호사 주장이 나왔다.

가정사건 전문가 손정혜 변호사는 12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황정음이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올린 건 아니지만, 답 댓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리는 아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때문에 만약 남편 이 씨가 고소한다면 사건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범죄자다’라고 올린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작되지 않는 한 실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며 “요즘에는 SNS를 통해 글을 올리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누군가를 비난·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륜 피해를 보긴 했지만, 본인이 명예훼손에 침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깎이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형으로 그치거나 선고유예 등 여러 선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가서 조사받는 건 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올리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점이나 병원에 갔다가 피해를 입어서 글을 썼을 때도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투나 학교폭력 사건 때도 그렇다”며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거나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취약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일부 폐지 움직임이 있고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범죄 종류”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1일 SNS에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의 사진 여러 장을 연달아 올렸다. 그가 평소 남편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고 다른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을 다시 찍은 사진이어서 눈길을 끈 바 있다.

황정음은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며 “바람 피우는 사람인지 알고 만나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 났으니 내가 바람 피우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등의 답 댓글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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