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움직임…의협 비대위 “무리한 정책 강행 중지해야”

입력 2024-03-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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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 걷게 될 것”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가운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긴급 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 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중앙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단국대 의대, 아주대 의대 등 다수 의과대학에선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살화하면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막기 위해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정책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에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고 했다.

이어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대화를 가장한 요식 행위에 들러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의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제3자기관에서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정부의 증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의협 비대위와 협의한 바 없고, 들어줄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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