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입력 2024-03-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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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완화
3월에 이미 신청한 청년도 적용해 22일 안내
4월 가입 신청 일정 3월 18일~4월 5일까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병역을 이행 중인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된다.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해 이달 22일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병역이행 청년의 가입도 지원한다.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받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인 지난해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인 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4월 가입신청 기간 3월 18일~4월 5일…2월 만기자 일시납입하려면 이달 29일까지 신청해야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이달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이달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 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이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인해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18일~22일 중 가입을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월 8일~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25일~4월 5일 중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월 22일~5월 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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