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입력 2024-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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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동구 라페스타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경기 고양시 시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1일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 이른바 ‘원샷법’ 통과로 고양시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오후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고양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몇 년 전 고양 일산에 상당 기간 출근한 적이 있다. 호수공원을 점심마다 돌았다. 그때 (기억이) 좋아서 일산에 애착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양에는 여러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재건축, 서울 편입 문제”라며 “저희가 과거와 달리 새로운 건 경기도 자체를 리노베이션(renovation) 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서울 편입 검토 지역 중 하나다. 앞서 배준영 TF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김포·구리·하남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된 법안이 대표발의가 돼 있다. 그 외 편입을 원하는 도시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로 현실화할 것”이라며 고양시와 광명시를 언급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양시의 서울 편입과 함께 경기 분도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 아니면 경기 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원하는 사람이 서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통과시켜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60, 7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경기도의 오래된 구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고양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사람을 더 모이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과 주민 편의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법안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총선 직후 22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원샷법 발의와 관련해 “기본계획과 재원 방식에 대한 기본 사항,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약속 갖고는 흐지부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양시민 박대석 씨는 “한 위원장의 고양시 서울 편입 얘기를 들으니 감개무량하다. 다시 한번 서울 편입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고양시는 역사적으로도 서울과 하나였다. 구파발 등 고양시 땅을 조금씩 내주고 서울로 편입시켰다. 원래는 한 몸체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양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수많은 격차로 많은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먼저 교통이 열악하다. 대한민국 평균 출근 시간이 27~29분인데, 고양시는 37분이 넘는다”며 “고양시는 열악한 통행권에 20%가 속해있다. 교통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이들이 고양시로 이사를 와서 다시 이사를 나간다. 전출 사유가 교육과 일자리”라며 “서울과의 경계선에 학교가 있어도 고양시는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또 여기는 인구 팽창 시기에 만들어진 군사보호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부족하다. 행정구역을 시민편의중심으로 개편할 때가 된 것”이라며 한 위원장 등에게 조속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경기 분도를 제일 처음 공약한 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그만큼 오래된 얘기다. 실행력의 문제”라며 “저희처럼 원샷법으로 한꺼번에 진행해 모두가 함께 출발한다면 이건 실행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이에 박 씨도 “무조건 된다”고 반응하자, 한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이 처음 말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원샷법)을 통과시킬 수만 있으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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