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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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며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을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도 없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장 적발됐다. 조두순은 경찰의 귀가 권고를 거부했고 결국 경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의 거주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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