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입력 2024-03-12 05:00수정 2024-03-31 16:1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
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
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사각지대 속에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음원 앱인 유튜브는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스티리밍 플랫폼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동일하게 동영상 플랫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2018년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변경해 음원 창작자의 수익 배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음원 업체들의 저작권료 부담은 늘었지만 유튜브 뮤직은 적용받지 않고 있다.

구글은 최근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원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를 기습 인상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에서 프리미엄 가격을 각각 11.99달러에서 13.99달러, 11.99파운드에서 12.99파운드로 인상한 것과 비교할 때, 한국에서만 한 번에 40%가 넘는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42개 국가에서 가족요금제와 80여 개 국가에서 학생 요금제를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를 한국에서는 제공하지 않아 한국 이용자 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패밀리 플랜은 경제적 요인, 라이센스 계약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만 제공되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놨다.

전문가들은 경쟁 상대가 없는 유튜브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가족요금제와 학생요금제 등의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뮤직까지 끼워파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유튜브가 한국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건 분명하다”며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서비스 제한, 끼워팔기, 가격 인상 등의 횡포를 부리는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지속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 이후 1년 동안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정보나 가짜뉴스, 유해 챌린지 등 부적절한 콘텐츠들도 무풍지대에 놓여있다. 현행법상 유튜브가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는 직접 규제가 어려워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삭제 협조를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심의와 유사한 사업자 지위의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무기관인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