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입력 2024-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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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관악구 내 난곡스마트 공영주차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제공=관악구)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 시 강제 견인하고 기계식주차장에서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상향 조정해 전기자동차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 명령을 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기계식주차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으로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이 8월 17일부터 개정ㆍ시행된다. 국토부는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해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사망 1인당 1억5000만 원 이상, 부상 1인당 3000만 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억5000억 원 이상이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돼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 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기준은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로,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는 2650㎏ 이하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할 수 있어진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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