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입력 202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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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파생결함펀드(DLF)ㆍ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ELS 판매는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달리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 또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했다. 장기간 판매돼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법규 범위가 다르다.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 요인에 따라 가감한다.

그는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측면에서는 각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ㆍ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했다.

검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대거 드러났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했다"며 "앞으로 동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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