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입력 2024-03-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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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증원 결정 취소소송 제기
다음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처분성‧원고 적격성 등 쟁점

▲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간 지속됐던 강 대 강 대치에 변수가 생기는 것인데, 법조계에선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위헌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면 정부가 추진해 온 2000명 의대생 증원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대치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소송을 제기한 의대 교수들이 원고로서 적격성이 인정되는지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인용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의료전문 대표변호사는 “2000명 증원은 구체적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책 발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며 “처분성을 가진다고 해도 대학 교수 혹은 다른 의사단체나 협의회가 직접적, 법률적 이익을 구할 적격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도 “증원은 정책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각하처분 될 수 있고, 원고 적격성이 없을 수 있다”며 “실체적으로 보더라도 (정부가) 적법하게 의대생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시킬 수도 있다.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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