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4-03-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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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연합뉴스)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계열사 세 곳의 대표들과 대유위니아 그룹 비서실장 등 총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 약 398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인수를 시도하며 임금체불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30분 전, 회사 자금 10억 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성남지청은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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