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입력 2024-03-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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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023년 4월 발생한 이른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4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자문 역할로 전락한 변호사·회계사, 주가조작 자금 모집 통로가 되어버린 시중은행, 증권사 소속 임직원 등 자본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외부 전문가들의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주가조작 조직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은 뒤,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8개 상장사 주식을 3조 원 가량 매수해 주가를 띄워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4월 SG증권을 통해 이들 주식에 대한 대량매도가 이루어지며 주가폭락사태가 발생했고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50여 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추고 3년여간 9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해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임으로써 부당이득 합계 7305억 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조직원을 동원해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투자자 주소지 부근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이른바 ‘이동매매’ 등 신종수법으로 장기간 점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면서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전체 부당이득 합계가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주가조작 범행 가담자 중에는 은행 고객을 투자자로 유치한 대가로 약 2억5000만 원을 수수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증권사 고객 돈 168억 원과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한 대가로 약 2억9500만 원을 수수한 현직 증권사 부장 등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5월~9월 사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라덕연 씨 등 15명을 자본시장위반법 위반 등으로 한 차례 기소한 바 있다. 이들 일당은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라 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 원 가량을 추징보전했고, 주가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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