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점검

입력 2024-03-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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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외벽.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일부터 15일까지 1996~1998년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면 '운행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하면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축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엽를 점검한다. 미부착 아파틍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999~2003년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하고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승강기 운행정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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