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무효”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24-03-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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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5일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가 된다는 논리다.

복지부 장관의 증원 결정에도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의대는 정부의 수요조사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3401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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