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주장은 어불성설…경영 간섭 도 넘어”

입력 2024-03-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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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사진제공=각 사)

고려아연은 5일 “영풍이 반대하는 정관 변경안은 2019년도 영풍이 이미 같은 목적,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내용”이라며 “영풍의 ‘어불성설’과 경영 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에만 허용하던 기존 정관을 변경해 국내 법인에도 유상증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정관 개정안과 관련해 영풍 측은 “사실상 무제한 유상증자가 가능해져 전체 주주 권익을 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2019년도에 영풍의 정관 변경 목적과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동의해 주었다”며 “그런데 영풍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단순 반대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진까지 거론하며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주주환원율을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영풍은 “배당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가 배당률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고려아연은 “주주환원 규모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합친 주주환원율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풍은 배당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주주환원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이 현재 별도 기준 7조4000억 원의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는 영풍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고려아연은 “영풍은 4조 원에 가까운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2년 연간 배당금은 170억 원대, 배당 성향은 고작 5%에 불과하다”면서 “영풍 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개선이 더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72년간 아름답게 이어온 ‘독립경영 체제’를 영풍이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각종 경영간섭을 철회하고 자가당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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