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첫 재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어...먹사연은 별건수사"

입력 2024-03-04 16:19수정 2024-03-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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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사전에 보고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정당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송 전 대표는 “그때만 해도 나는 (상대 후보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5% 이상 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 살포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당시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니 검찰은 돈봉투 사건으로 나를 구속하기에 미약하다고 보고 별도로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을 수사했다”면서 “돈통투 사건의 자금 출처가 사업가 김 모 씨로 밝혀졌음에도 먹사연 수사를 계속하는 건 별건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로부터 도합 6000만 원의 현금을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살포하겠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발표했다.

박 씨가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살포하자’는 요청을 받은 뒤 총 6000만 원의 현금이 든 돈봉투 20개를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전달했는데, 이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며 맞섰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인 만큼 '조직'이나 '단체'에 해당하는 먹사연에 후원된 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업가 박 모 씨와 송 전 대표 사이에 어떤 요구나 약속도 존재하지 않았고 검찰도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일모레 창당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면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2심까지 유죄가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실형이 나온 김만배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전 대표는 6일 신당 ‘소나무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송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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