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입력 2024-03-03 10:45수정 2024-03-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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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시행…법률 리스크 최소화 노력 필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 특성상 제약바이오산업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 받아 반드시 철저한 현장조사으 실시하고, 회사 내에 안전보건 담당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협회 회관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은 총 510건이며 이중 검찰 송치는 170건, 노동청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0건이다.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해자 지원 및 유족합의, 언론 대응 및 창구 일원화, 논리적인 관련자 조사를 위한 대응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달 29일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서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예산 보강 △안전보건시스템 확립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 최소화 △경영책임자 명확화 및 관련 조직 정비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문서화 △내부 문서 체계 정비 및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사규를 마련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와의 유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이행과 점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동시에, 추후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의 가이드라인, 집행 및 판결 동향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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