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입력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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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까지 이겼지만…大法서 전부 뒤집혀

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
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
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한화솔루션 CI. (사진 제공 = 한화솔루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내국법인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아왔다.

2014년 12월 19일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10억6710만 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한화솔루션은 당초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해당 원천징수 세액을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가 2015년 12월 14일 남대문세무서에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1억671만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가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 제22조가 정한 ‘기타소득’으로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어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재판에서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원천징수 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체계에 비춰 법인세법상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그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원고 자신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한‧중 조세조약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중 조세조약 제22조가 정한 ‘기타소득’이라고 해석한 우리 세무 당국 손을 들어준 결론으로, 결국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는 경우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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