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4일부터 개시

입력 2024-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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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비계약 사용자’ 대상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오후 6시 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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