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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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bjko@newsis.com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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