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13만여명에 교육비‧교육급여 지급한다

입력 2024-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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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 약 648억 원 투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역 저소득층 13만여 명에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 원이다. 12만7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지원 금액이 상향됐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는 초‧중‧고 모두 평균 11.1% 인상됐다. 교육비도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급식비를 중 비급식일 지원 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3월부터 신청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해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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