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자율 배상하면 제재·과징금 감경...내주 발표"

입력 2024-0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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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손실분담 가이드라인 초안 마무리,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9일 전후로 손실분담(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거의 (자율 배상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막바지 점검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절대 배상을 못 받는다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91%)과 여타 선진국(6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금감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이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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