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손실분담 가이드라인 초안 마무리, 다음달 9일 전후로 공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9일 전후로 손실분담(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거의 (자율 배상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막바지 점검 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인적제재나 기관제재, 과징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판매사가)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율 배상에 나서는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선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제재와 관련된 판매사의 부담을 덜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사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손실 배상안을 두고 “과거 사모펀드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되 이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더 다양한 이해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재가입자는 절대 배상을 못 받는다거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배상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주환원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91%)과 여타 선진국(6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금감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이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