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입력 2024-0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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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 이용 청소년 대상 교육 강화 필요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불만 유형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편의점, 빨래방, 사진관 등 다양한 종류의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결제·환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5건으로 집계됐다.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결제 오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환불), 유통기한 경과 된 식품이 판매된 경우(품질)가 각 24.4%(11건)로 가장 많았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에게 이용실태를 설문한 결과 주로 학교 근처(74.1%) 판매점을 이용하고, 초등학생·중학생은 오후 3~6시, 고등학생은 오후 6~9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17.3%(156명)가 불편을 경험했고,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84명)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30곳의 매장 내 고지된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73.3%(22곳)는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26.7%(8곳)는 배상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고 있어 매장마다 달랐다. 판매점 내 고지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0.8%(457명)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판매점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었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편 조사대상 중 3곳(10.0%)은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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