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군사기밀 누출 논란 HD현대중공업 '입찰 자격' 유지

입력 2024-02-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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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논란에 빠졌던 HD현대중공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로써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빚었던 HD현대중공업이 해군 함정 사업 등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를 통해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해군 함정 사업 등과 관련한 입찰자격을 원천 제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지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심의회가 끝난 뒤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수출 등 K-방산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2012~2015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의 심의 결과에 주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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