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24-02-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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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전경. (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 122위 업체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경매 등 당사자의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 처분도 할 수 없다.

시공능력평가 122위인 선원건설은 경기도 가평에 본사를 두고 있다. 통일그룹 계열사로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사업과 함께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현재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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