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입력 2024-0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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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
“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YONHAP PHOTO-2852> 민주당, 고금리 완화 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2.27 xyz@yna.co.kr/2024-02-27 15:04:0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차주를 두껍게 보호를 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제안했다.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는 △대출금리 완화 △생계비계좌 도입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낮추고, 정책모기지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신고 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등의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확대 등이 포함됐다.

공약 발표에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기 대중 채무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위 빚 내서 빚 갚는 상황”이라며 “서민 가계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완화가 중요한 만큼 이 문제를 꼼꼼히 챙겨 정책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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