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입력 2024-02-27 09:49수정 2024-0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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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불법적인 집단행동,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고,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해당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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