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입력 2024-02-26 18:14수정 2024-02-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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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운영 대상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한 금융사들이 제외돼 금융권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를 엄격하게 받고 있고, 이미 당국의 승인을 통해 역량도 검증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운영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운 금융사업 진출에 있어 핀테크·빅테크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보험업에서도 막강한 플랫폼 인프라를 가진 핀테크·빅테크 기업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규제 혁신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책을 발표했지만 여신전문금융사(특히 캐피털사)의 규제개선은 진행되지 않았다.

2021년 11월, 당시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전자상거래, 실시간 방송판매 투자 및 진출 등 플랫폼 사업영역 확대 검토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금융 수요 창출 지원 △신기술사업자 융자 한도 규제 완화 등 여신전문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 제시와 캐피털사의 지원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다년간 여전법 개정 반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진행이 답보되고 있다.

여전사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 경쟁력 약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위험 증가, 신용 리스크 증가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한편, 다른 업권에서는 여전업 영역에 진출은 가능하나 여전사의 타 금융업권 진출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부수·겸업 업무 확대 허용, 통신판매(중개) 허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2022년 11월 금융위 여전법 개정 TFT의 개선 방안 발표 시, 여전업의 부수업무 신고에 대한 완화 등 개선안이 포함됐으나 금융 3법의 개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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