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2024-0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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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들이받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만취한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안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안 씨는 혈중알콜농도 0.221%로 만취 상태였고, 먼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보다 명확히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해당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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