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줍줍, 부부 ‘동시 신청’도 가능…“동시 당첨 땐 무효”

입력 2024-02-26 13:19수정 2024-02-26 13: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조감도 (자료제공=현대건설)

최대 2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계약취소 분 3가구 무순위 청약이 26일 진행 중이다. 무순위 청약은 ‘1인 1건’ 청약 원칙으로 부부 등 가구원 모두가 청약할 수 있고, 두 명 모두 신청해 한 명이 당첨돼도 유효하다. 다만,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희박한 확률로 1가구에서 2명이 모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이날 전용면적 34㎡형과 전용 59㎡형, 전용 132㎡형 각 1가구씩 총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1인 1건’ 청약이 원칙이다. 이 단지 청약 유의사항에 따르면, ‘1인 1건만 청약할 수 있으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추가 규제를 받는다. 이에 ‘1가구 2건 이상 청약해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1인 1청약'으로 세대와 사람의 기준이 엄연히 다르다”며 “부부가 각각 한 건씩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약자가 2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전국에서 관심이 있는 단지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해 3개 평형 중 2개 평형에 동시에 당첨될 확률은 무에 가깝다”고 부연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일인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청약홈 화면 캡쳐)

한편 이 단지는 평형별 분양 가격은 2020년 7월 가격이 적용돼 시세 대비 저렴하다. 전용 34㎡형은 6억5681만 원, 전용 59㎡형은 12억9078만 원, 전용 132㎡형은 21억9238만 원이다.

이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최대 27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전용 132㎡형은 지난달 49억 원에 손바뀜됐다. 분양가격과 단순 차익을 계산하면 27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전용 59㎡형은 지난해 12월 22억198만 원에 팔렸다. 분양가격과 비교하면 9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무순위 청약에 최대 100만 명이 몰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자이’ 1가구 무순위 청약에 82만9804명이 몰렸다. 이번에는 기대 시세차익이 더 커서 주택형별로 100만 명이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인 데다 규제 지역에 들어선 단지인 만큼 제약도 많다. 분양가 10% 수준인 계약금은 다음 달 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잔금은 6월 7일까지다. 규제 지역 내 단지로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재당첨 제한 10년’ 규제가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