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연소득 1억이면 한도 1억 ↓

입력 2024-02-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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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 변동금리 대출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내일부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폭까지 더한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인 A씨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로 주담대(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한도가 약 20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대출 한도 축소 폭은 더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2단계(7월~12월) 50%, 3단계(2025년 1월1일 이후) 1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A씨의 변동금리 주담대 최대 대출액은 약 10개월 만에 6100만 원이나 깎인다.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가 5%이고 가산금리가 1.5%인 경우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분할상환 대출받으면 대출한도는 종전 6억6000만 원에서 6억3000만원으로 3000만 원 줄어든다. 올 하반기 대출을 받는다면 6억 원으로 6000만 원 줄고, 내년에는 5억6000만 원으로 1억 원 이 쪼그라든다.

최근 상당 폭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 은행권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포인트(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경쟁으로 금리를 낮췄던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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