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 한도 풀어야…도약계좌 가입 불편 없게 조치" 당부

입력 2024-02-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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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은행권-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 의견 청취
금융위 "거래 제한 풀고 중도해지이율 개선 노력 이행" 당부
은행권 "특별거래한도 부여…이율 개선ㆍ연계상품 출시" 약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주요은행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청년, 금융권,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주요 은행 관계자들과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선택하고 연계가입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를 앞두고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게 했다.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이 개시됐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계좌가 한도 제한에 걸려 있어 연계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일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을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며 "특히,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한도제한계좌에 수령해 타행 입출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 특별거래한도 부여, 계좌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을 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과 함께 연계상품 출시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인 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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