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입력 2024-0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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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가칭)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근처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재판장이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고소했고, 우 씨는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2020년 10월 징역 6개월로 감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석방된 우 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3년 4개월간의 심리 끝에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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