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입력 2024-0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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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21일 권도형 美 송환 결정
미국으로 송환 때 징역 100년 이상 가능성↑
소식통 “몬테네그로, 미국 송환 승인 예정”

▲지난해 3월 24일 포드고리차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호송하고 있다. 포드고리차/AP연합뉴스

‘테라ㆍ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한 법정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우리는 앞선 두 번의 판결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서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전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과 함께 한국도 권 대표의 인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된 것이다. 당시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대표 측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형사 처분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최대 형량은 약 40년이다.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한 권 대표 측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크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정부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와 그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되면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은 증권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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