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입력 2024-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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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20분경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여자친구로, 교제할 당시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 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안전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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