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입력 2024-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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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국동시다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 가습기살균체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전 SK케미컬 스카이바이오팀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는 SK케미칼에게 화학물질제조사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물질을 사용하게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선고는 지난달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 무죄를 깨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반면 최 전 팀장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평산 측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맞섰다.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등 업체가 결정한) 권장사용량 등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는데 과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심에 출석했던 다수의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자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신문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2019년 최 전 팀장 등 피고인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옥시 등 제조업체 측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성을 축소 기재하고 원료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1년 1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이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형사책임을 부정했다”며 즉시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6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사건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고가 잇따라 나온 만큼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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