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탄생…콜로세움 “‘창업주-주주’, 진정한 원팀 됐다”

입력 2024-02-21 15:47수정 2024-0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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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우리나라 최초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박진수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 시행 96일 만에 제도 도입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첫 주자는 종합 물류 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콜로세움)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콜로세움 본사에 방문해 박진수 대표 등과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계기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콜로세움은 총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도입됐다.

오 장관은 이날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활용 계기, 구체적인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에 대해 박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 현장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박 대표는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생길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스타트업 입장에서, 또 기존의 레거시 산업에서 기술을 가지고 혁신을 통해 글로벌로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창업한 입장에서 복수의결권이라는 제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도입 계기를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서 잘 활용되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충분히 검증된 제도라고 봤다”며 “운이 좋게도 필요한 요건이 맞아떨어졌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해 투자자와 창업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대립각을 세우는 관계가 아닌 좋은 파트너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은 약속했던 비즈니스를 시장에 잘 제시해 고객의 만족을 끌어내고, 투자자는 서로의 시너지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잘 작동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투자자와 더 한팀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콜로세움에 투자한 홍상민 넥스트랜스 대표는 “주주 입장에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는 한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권을 넘겨줬을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어렵다”고 했다.

유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경영진을 쭉 봐온 결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유대관계가 생겼다”며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엑시트 플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바탕이 되면 (회사가)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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