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입력 2024-0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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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088> 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2024.2.8 uwg806@yna.co.kr/2024-02-08 09:59:2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을 앞두고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취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현행법상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타 금투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적용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발생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된다.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제3의 공적기관 등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 상장을 허용하는 이른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 방안도 검토한다.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례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 북(거래 장부) 통합 등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 법제화도 추진한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도 새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등을 활요해 신산업을 육성하곘다는 구상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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