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ㆍ접수 개시…최대 20만 원

입력 2024-02-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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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ㆍ접수를 21일부터 개시했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 규모를 126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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