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입력 2024-0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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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학폭예방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에 나서면서 교사들은 관련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담당한다. 해당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 여부 등을 따져 학교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으며, 중대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그간 교원들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협박과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들이 본연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까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이다. 이는 교육부가 처음 밝힌 2700명의 72%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2년 학교폭력 건수 약 6만2052건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건 정도 사안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에 (전담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위촉 인원은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0~20명 배치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506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경북 155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등이다

또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해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됐다.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등이 전담지원관을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이 명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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