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6' 690만·'테슬라 모델Y' 195만 원, 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정

입력 2024-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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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종별 보조금 확인 가능

▲현대자동차의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6. (사진제공=현대차)

올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모델은 69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다. 기아의 'EV6 롱레인지 2WD' 모델은 684만 원으로 확정됐다.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의 'Model Y RWD'는 국비보조금이 195만 원에 그친다. 벤츠의 EQB 300 4MATIC은 217만 원 수준이다.

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앞서 이달 6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 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 원 미만인 차로 지난해와 같지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200만 원 낮아졌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는 절반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었다.

올해 보조금은 이런 기준에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 점검이 쉬운 차량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에 따라 전액지원 기준 충족 또는 가격 할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제작사 차량가격 할인 노력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긴 1회충전 주행거리로 사용자 만족도도 올리고 충전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 이후 테슬라와 폭스바겐 등 수입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출고가를 100~200만 원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을 보면 초소형 차인 마이브 M1이나 CEVO-C SE 등은 25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경형차인 레이 EV는 452만 원의 국비보조금이 확정됐다.

가장 많은 전기차 모델이 몰려 있는 중형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최대 400만 원,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 인센티브 최대 230만 원 등 최대 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가격할인 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확대가 적용된 차종 보조금은 65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차종별 보조금을 보면 현대차의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모델과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모델이 가장 많은 69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다.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모델은 645만 원,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모델은 67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급 라인인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모델은 295만 원, GV60 스탠다드 2WD 모델은 325만 원 수준의 국비보조금이 확정됐다.

기아의 EV6 롱레인지 2WD 모델은 684만 원, EV9 2WD 19인치 모델은 301만 원, EV6 GT 모델은 267만 원을 지원받는다.

▲테슬라 모델 Y. (연합뉴스/AP)

수입차의 경우 국비 보조금이 국산차와 비교해 적은 편이다.

테슬라는 'Model Y RWD'만 국비보조금 대상으로 195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됐다. BMW의 iX1 xDrive30 모델은 184만 원, 볼보의 XC40 Recharge Twin의 경우 192만 원, 벤츠의 EQB 300 4MATIC은 217만 원을 받는다.

전기 화물의 경우 현대의 포터 II 일렉트릭과 기아의 봉고 전기차는 105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이번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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