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입력 2024-02-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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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6일 오후 1심 선고 직전 청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 부위원장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선고 직후 구금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이에 어긋나는 경우 양형에 주저함 없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그 활동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17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아 2021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중국 북경과 캄보디아 등을 오갔고, 국내에서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받아 기자회견을 한 등의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들은 선고까지 총 2년 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5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8번의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에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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