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입력 2024-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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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질서 어지럽히는 위증사범 엄단”

검찰이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해 이 중 586명을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위증사범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지칭한다.

▲ 전국 청 위증사범 수사 분석 결과. (자료 제공 = 대검찰청)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22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위증 구속 인원도 2022년 9명에서 2023년 13명으로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를 하면서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은 2022년 0.94%→2023년 0.92%, 2심 무죄율은 같은 기간 1.56%→1.38%로 감소했다.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범행의 발생을 억제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및 증거위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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