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입력 2024-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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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거래소 규제에 머물러
최근 추세 비거래소 업체가 거래소보다 많은 추세
“거래소 외 서비스도 필수적…명확한 규제 필요”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올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코인 거래소 위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거래소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시행령과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 시행령 등에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대부분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7곳이다. 이중 과반이 훌쩍 넘는 27곳이 거래소 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금법 도입 당시 대부분 사업자가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당시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했다.

현재 추세는 특금법 도입 당시와 확연히 다르다. 거래소 사업자 중 대부분은 사실상 매출이 없는 상태고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곳도 있다. 지난해 FIU가 내놓은 상반기 가상자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원이었고,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들어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등 4곳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최근 들어 새롭게 VASP 지위 획득을 시도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비거래소 사업자에 해당한다.

VASP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ISMS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체는 총 25곳이다. 25곳 중 이미 거래소 사업자로 VASP 지위를 획득한 곳은 6곳으로 이들 업체를 제외하면 총 19곳의 신생 업체가 예비인증을 획득한 셈으로 이중 비거래소 사업으로 예비인증을 획득한 곳은 14곳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거래업자 △보관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으로 나뉜다. 해당 범위는 2021년 시행된 특금법에 명시돼 있다. 특금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VASP 범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쉽사리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VASP 진입을 시도한 업체의 관계자는 “기존 시장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 테스트 중”이라며 “FIU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거래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커스터디를 비롯해 기타 서비스들도 시장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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