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입력 2024-0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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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과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여러 차례 회삿돈을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개별적으로 장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인 뒤 공모주와의 차액을 보전받는 형식으로 김 전 대표가 7회에 걸쳐 36억 원, 김 부사장은 5회에 걸쳐 11억 원가량을 수령했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상장 성과금 성격으로 업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대한) 차액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 다른 등기임원도 차액 보상을 받아 임직원 간 형평성을 맞추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대표, 김 부사장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대표가 2018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거나 증거인멸교사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5일 대책회의 직후 이왕익 삼성전자 전 부사장과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를 공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달리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부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으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에게도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회사 임직원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이나 이메일은 물론이고 임직원 휴대전화 메시지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사안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고 김 부사장 지위에 비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김 부사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혐의로 함께 피고인 목록에 이름을 올린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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