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입력 2024-02-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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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적용될 만큼의 지배적 지위 아냐”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유럽기가 보인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3일(현지시간) 빅테크 반독점법인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서비스 총 4개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플의 문자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 엣지 웹브라우저, 자체 광고 서비스 등이 면제 대상으로 꼽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서비스와 관련해 “DMA를 적용할 만큼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결론냈다. 애플과 MS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DMA 규제 기업으로 지정된 애플과 MS는 자사 서비스 일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DMA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정해야 했던 두 미국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는 규제법이다.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 6곳의 비즈니스 모델을 겨냥했다.

일부 서비스는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MS와 애플, 메타 플랫폼, 알파벳의 구글, 아마존닷컴,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는 여전히 게이트 키퍼 기업임에 따라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MS의 경우 PC용 윈도 운영체제와 링크드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관련법에 적용을 받는다. 애플의 경우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애플 스토어, 사파리 브라우저가 대상에 포함된다.

법에 따르면 지정된 게이트키퍼 회사는 경쟁사보다 자사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교차 활용’이 금지되고,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경쟁하는 것도 제한된다. 아울러 사용자가 경쟁 플랫폼에서도 자사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신규 규정은 내달 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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