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입력 2024-02-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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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지난달 10일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 20일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하여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피해 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가족 법인인가.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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